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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전북도가 선도한다

경제활성화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규제개혁, 규제입증책임제 진행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토록하고 입증 못하면 규제 폐지 및 개선하는 제도
전북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규제개혁위원회 확대 등 선도적 진행
1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대상(145건)중심 심사 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규제개혁이 꼽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선도역할에 나선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1631호에서는 규제개혁의 목표로 규제의 폐지나 완화가 아닌 더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좋은 규제와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사회’와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3월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는 것도 결국 경제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특히 지자체 소관부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 적극 행정을 확산해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는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이 이뤄지는 규제나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 정비 대상이다. 이 밖에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한 규제 등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도 정비대상이다.

전북도는 연초에 규제입증책임제 시행대상을 등록했다. 등록된 규제는 모두 145건으로,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이나 한국소리문화전당 사용신청 허가 등 전북도 조례나 규칙 등이다.

9월에는 전북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 설명회를 열고, 지난 11월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했다. 기존 15명이던 위원을 29명으로 늘리고, 4개 분과로 나눠 전문성을 높였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산업경제 부문과 문화건설안전 부문은 12일, 환경복지부문 16일, 행정자치교육 부문은 17일에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숙희 전북도 규제개혁팀장은 “전북도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전국 최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선도적인 역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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