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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고액·상습 체납액 1129억원에 달해

전북지역의 올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는 15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체납액만 1129억 원에 이른다.

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 체납자는 112명(855억원), 법인 체납자는 46명(2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개인 체납자 106명(631억원), 법인 체납자 35명(272억원)에 비해 체납자와 체납액 모두 증가한 것이다.

공개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이 1년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가운데 개인의 경우 임실군의 부동산 업자 A씨가 30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등 총 62억 1800만원을 체납해 체납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는 전주시의 B제조업체가 11차례에 걸쳐 법인세 등 총 16억 2290만원을 체납했다.

업종별로는 개인인 경우 도소매업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24명), 부동산업(18명), 서비스업(9명), 건설업(8명), 음식점업(6명), 숙박업(3명), 기타(7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에는 제조업(15명)을 시작으로 건설업(14명), 도.소매업(7명), 부동산업(6명), 서비스업(3명), 운수업(1명) 등이다.

매출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하고 고가 분재 수백 점 은닉,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해 체납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공정세정 확립을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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