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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외부서 제보받은 것…숨진 수사관 무관”

청와대, 자체조사결과 발표…“부처출신 행정관이 제보받아 보고”
“제보받은 행정관, 일부 편집해 문건정리 민정실→반부패실→경찰 이첩”
“더는 억측·거짓으로 고인 명예훼손 말라”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최초 첩보는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부처에서 파견된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A 행정관과 제보자의 관계에 대해 “둘 다 공직자여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 같다”며 “A 행정관에 의하면 ‘청와대에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A 행정관이 제보를 편집했다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감반원이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일정한 자기 보고 양식에 따라 했을 텐데 A 행정관은 특감반 소속이 아니다”며 “긴 SNS 텍스트가 병렬이어서 내용이 난삽하다 보니 윗분들 보기 좋게 정리했다고 한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을 보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돼 있다”며 “당시 (고인이)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알아봤다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와 관련된 문건이 바로 이것”이라며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작성했던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18년 1월께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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