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로와 공원 학교 주차장 운동장 유원지 하천 등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면 건축과 공작물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것이 공원일몰제다.
공원일몰제 도입으로 내년 7월부터 공원 부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면적이 전국적으로 1만9600곳, 340㎢에 달한다. 축구장 5만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북은 공원일몰제 대상 부지가 691곳, 24.51㎢에 이른다.
문제는 20년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온 공원 부지를 해제하지 않으려면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덕진공원과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등 도시공원 15곳, 1447만㎡를 해제하지 않고 매입하기로 했다. 공원 부지 매입비용만 3500억원, 공원시설 조성비로 8000억원 등 총 1조1500억원이 들어간다. 전주시는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재정여건상 막대한 공원조성비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군산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27곳 가운데 중점관리 공원 5곳에 대해 자체 예산 750억원을 투입해 사들이고 나머지는 추후 매입할 계획이다. 부지매입과 공원시설비로 대략 4000억원 정도 필요하다. 익산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19곳 중 마동·모인·수도산·팔봉공원 등 도심권 5곳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약 3000억원 정도 매입비용은 절감되지만 민간개발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소지도 낳고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 조성비용을 조달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자립 여건이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공원일몰제가 큰 재정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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