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3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1564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855명(현행 수급자의 약 55%)과 추가로 차상위계층 132명(현행 수급자의 약 8%)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시는 또 2021년부터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 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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