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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깍아줘 기소된 한전 임원 절반 가까이 무죄

태양광 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원 등 15명 중 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전 전 임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의 공사대금을 깎아줘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54)에게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께 김제시에서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전·현직 간부 5명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사실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들의 유죄를 끌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5명을 구속기소 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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