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수석 “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유재수 인사조치 청 판단권한…검찰 허락받고 일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 울산 선거개입 의혹 보도…“전형적인 허위보도”
“대통령 외교전 벌이는 상황에서 국익에 전혀 도움 안돼”
청와대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허위보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는 오늘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VIP라는 단어를 언론에 노출시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빈약한 논리와 단어 몇 개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개입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그 허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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