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축산농가에서 폐사한 돼지 수십 마리를 임의로 매몰 처리, 군산시의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이 농가의 돼지 사체 임의매몰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창인 지난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됐지만, 군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군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나포면의 한 축산 농가(1000여 마리 사육)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십 마리의 돼지 사체를 방제 조치 없이 임의로 매몰처리했다.
돼지 등 가축이 폐사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해야 하며,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에 신고 후 살처분하거나 렌더링(고온·고압)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해당 농가는 지자체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숨기기 위해 축사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굴삭기를 동원해 그 안에 임의로 매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군산시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농가에서 돼지 사체를 매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8월과 11월, 12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을 시점이지만, 군산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열린 ‘시장과의 톡톡’ 자리에서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며, 강임준 시장은 악취 측정과 저장소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해당 농가의 이 같은 행위가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수년 간 불법행위가 지속돼 왔고, 당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시기인데 민원을 제기해도 군산시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축사 인근 마을은 지하수를 마시고 있으며, 축사 앞에는 새우양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산한 돼지 매몰이 계속됐다”며 “최근에는 매몰된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악취로 인해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악취체취는 했지만 폐 사체 매몰처리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산시는 취재가 시작된 지난 3일에서야 돼지 사체들을 수거해 렌더링 처리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돼지 질병 여부 등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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