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됐다고 밝혔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한번에1%가 올라서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던 것을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은 취득세 1%, 7.5억원은 2%, 9억원은 3%를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여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특히 7.5억~9억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세율계산법은 취득가액 * 2/3 - 3억원으로 세법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게 하고, 가격별 세율표를 제공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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