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2020년 신청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하며, 지급수단은 현금과 지역 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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