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양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주택, 농어촌 주택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이상이 지난 후 이사등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 하더라도 한 개의 주택만 보유하다 양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고,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의미인 바,
따라서 거주 중인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이 경과 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요건과 3년 이내의 양도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두 번째 양도 하는 주택부터 2년 보유 및 3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하는 경우 납세자가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하여,즉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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