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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 움직임에 왕궁지역 축산농가 '반발'

20일 익산·금오·신촌 축산인 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의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0일 익산·금오·신촌 축산인 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의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익산 왕궁지역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금오·신촌 축산인 협의회 회원 100여명은 20일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의 인상을 반대했다.

이들은 “우리 특수지역이 새만금사업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농장을 팔지 않으면 분뇨처리비를 인상하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생산성을 떨어뜨려 농장을 헐값에 매수하고 있다”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왕궁면 특수지역 농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하면서 굳세게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타 지자체보다 높은 돈분값 인상 철회 △적법화 미명아래 자행되는 각종 규제 철폐 △축산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축사 배출시설기준 1000㎡ 미만(신고대상)은 1톤당 9000원, 1000㎡ 이상(허가대상)은 1톤당 1만 원인 현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2020년 각각 1만 2000원(신고), 1만 3000원(허가)으로, 2021년에는 각각 1만 5000원(신고), 1만 7000원(허가)으로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익산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이 조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은 인접한 완주군(1톤당 1만 원), 김제 특수지역(1톤당 1만 1000원) 보다는 1000원~2000원 가량 높지만 김제지역 허가대상(1톤강 2만 2000원)보다는 9000원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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