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8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내 B씨(64)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폭행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택배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목격, 외도를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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