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가 오는 2월 21일로 다가왔다.
현행부분과 다른 부분은 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것을 개정해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했고, 법 제3조의 2항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조항을 신설해 거래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지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해 더욱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는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실재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0만원, 5억원 이상일 경우는 50만원이지만,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실재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은 50만원, 5억원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개인 간 거래일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당사자가 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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