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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 완화 조치로는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지고, 어린이 공원에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증, 개축이 허용되며, 근린공원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기숙사도 설치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했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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