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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아파트 생명통로 홍보

옆집 경계벽에 경량칸막이로 설치돼
2005년부터는 별도의 대피공간도 설치

“화마에서 우리가족 구해 주는 아파트 생명통로를 아세요?”

고층 아파트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면 곧바로 가재도구를 버리고 집안에서 탈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습관 때문에 현관문을 통해 탈출한다. 거센 화마와 짙은 연기 때문에 미처 현관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발코니 등으로 피난,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벽을 뚫고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생명통로’를 통하면 가족의 안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완주소방서는 6일 “아파트 화재에 따른 긴급 대피 상황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설치된 생명통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벽체에 설치된 생명통로용 ‘경량칸막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생명통로는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생겼다. 3층 이상 아파트에는 앞 발코니 쪽, 옆 세대와의 경계를 이루는 벽에 존재한다. 이 벽은 유사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파괴하기 쉽도록 콘크리트가 아닌 경량칸막이로 설치돼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즉,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옆집으로 이어지는 생명통로 경량 칸막이와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는 것이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석고보드(두께 9㎜)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할 수 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세대에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벽체쪽에 붙박이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만일의 화재 발생시 피난 장애가 우려된다.”며 “경량 칸막이 벽은 두드려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 만일의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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