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명령에 앞선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13일 제36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도내 중학교 합숙소 폐지 명령에 앞서 원거리 학생들이 거주할 기숙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3항에는 상시 합숙훈련의 근절 노력을, 제4항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폐지명령만 시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합숙소 폐지명령은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거주 문제로 당장 합숙소가 폐지된 중학교 일부 운동부 학생들은 사설 원룸을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자 부재로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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