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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

익산시가 다음달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2017년부터 돼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농지에 살포하는 액비는 부숙도 검사를 했으나, 금년 3월25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 부숙도 검사가 확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익산지역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 128개소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 1,012개소로 확대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 1,500여 농가 중 1,000여 농가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써 사용되어 왔지만 덜 썩힌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확대를 계기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악취 해소와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잘 썩히고 익힌 퇴비를 살포하면 암모니아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 저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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