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9일 부부싸움 중 홧김에 불을 지른 A씨(39)를 붙잡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2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원룸에서 라이터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나자 당시 4층 집안에 있던 A씨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A씨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 내부 69㎡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추산 2608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불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방화 당시 초등학생 자녀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춰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A씨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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