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조폭 척결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군산 조폭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2명 중 1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군산에서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A씨(23)와 B씨(23) 를 긴급체포, 보복 가능성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씨(19)를 수차례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대해서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에 대해 법원은 군산 G파의 조직원이 아니고 범행의 가담도가 낮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법원의 영장기각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평소 매우 친한 사이며, B씨가 조직원은 아니지만 A씨와 함께 조직 관련 범죄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조직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사건 당일에도 B씨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까지 직접 운전해 데려가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조직을 나가려면 폭행을 당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피해자가 B씨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피해자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를 진행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