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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성 폭행·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일당 항소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 등 2명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었다.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C씨(35·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했다.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D씨(25·여) 등 2명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은 D씨 등 2명과 함께 숨진 E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1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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