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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다양하게 발생한다

‘배상책임보험’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으로, 사업자라면 화재보험 못지않은 필수 보험 중 하나이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의료과실배상책임, 운송업자배상책임, 선박수리자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범위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담보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은행의 365코너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설치된 경사판을 딛고 들어서는 순간에 미끄러지며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다. 피보험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요함에도 소홀히 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경사판이 미끄럽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건물화장실에서 세면 중 세면대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내방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해야 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세면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바 책임이 없다고 본다.

세 번째, 목욕탕 시설물 이용 중 미끄러져 입은 사고일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도 목욕탕이 미끄러운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의를 요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네 번째,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종업원은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섯 번째의 사례는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피해차량이 손상 입은 사고이다.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여섯 번째는 자동세차기 내에서 차량이 파손된 사고의 경우이다. 세차기 진입 전 차량을 좌측으로 치우치게 정렬하여 좌측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앞 휠1조가 파손된 사고로, 피보험자는 시설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제 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교육과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의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영위 도중 배상책임이 생기면 법률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금전적·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보험 뿐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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