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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납부 유예 등 지원

박양우 장관, 영세 소규모 영화관 대응현황 점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대상 기획전 확대 등 검토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영화상영관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분할·지연 납부가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영화상영관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관객 수 급감, 임시휴업 등 사업 운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상영관을 방문해 매표소, 매점, 상영관 등을 둘러보며 관객 이용 공간 내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손소독제 비치와 방역 상황,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등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감염 예방용품과 방역비용 지원 △경영악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임대료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대상 기획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객 수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기금 부과금의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기업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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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긴급지원 #영화발전기금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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