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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교육청에 중복감사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

도교육청, 남원 모 사립고 재무·특정감사 실시 후 또 특정감사
중복감사·자료제출 거부하자 500만원 과태료 부과…학교, 이의신청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1단독(판사 홍승모)는 교육청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남원 모 사립고교 관계자들이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소송에서 도교육감의 과태료 부과를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교육청이 해당학교에 대한 재무감사와 특정감사 실시후 또 다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상 중복감사에 해당하고 추가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인 무기명 제보도 사전 조사없는, 믿을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에 해당, 위반자(학교 측)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재무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학교 내 횡령에 대한 무기명 제보가 있다며 학교에 추가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이를 거부하자 도교육청은 과태료 100만원 씩을 학교 담당자들에게 부과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냈다.

한편, 이 학교 내부의 횡령의혹에 대해서도 전주지검 남원 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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