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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 감면
시의회 의결 후 시행

전주시는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이틀 뒤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참여했고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월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착한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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