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상고한 공사중지 명령 등 2건 기각
"패소할 줄 알면서 소송 감수한 것" 비판도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예고된 패소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전주시가 상고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 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심과 2심 패소 사유가 심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시는 A업체가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임의적으로 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명령 등을 내렸다.
반면 A업체는 공사가 자원순환시설 설치 단계일 뿐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주민들을 의식해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을 감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A업체의 행정소송 제기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A업체가 주민 반발 등 많은 논란을 겪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대응했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시는 대법원 패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논의 중이다. 법무담당자가 현재 변호사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A업체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 취소(1심 진행) △공사중지 명령 취소(1심 진행)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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