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기피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기간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기간 및 갱신 만료일인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소지자로 전국에 약 18만명 정도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민 국호필씨(41)는 “코로나19로 외출을 피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적정검사를 위해 사람이 밀집된 곳에 가는 것이 고민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해결돼 반갑지만 여권에 대해서도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또는 연장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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