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리면 우린 다 죽으란 말입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각 지자체가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시장상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올려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공설시장 내 상인들에게 약 10%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시장에 입점한 상인들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월평균 7만원~1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시가 표준액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년 전에도 25~30%의 임대료를 인상해 상인들의 불만을 샀던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임대료를 또다시 인상하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임대료 인상은 최근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과 대조된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한옥마을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왔다. 먼저 14개 건물주가 동참했고, 이후 모래내시장과 전북대 대학로, 풍남문 상점가와 구도심 등으로 확산돼 64개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져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군산 공설시장 상인 A씨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까지 뒤따르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며 “죽을 맛인데 무작정 임대료만 올리면 어떡하란 소리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군산시가 이런 시기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상인들을 내쫓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부 상인은 시장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법률에 따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해 임대료 면제까지 검토해 봤지만 감면이나 면제 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장상인들의 임대료를 면제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지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상인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법률에 의거해 부득이 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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