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누릴수 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3월 2일부터 2021년 3월1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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