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코로나 19등 감염병 대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 관리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법률이 개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예산 확보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질의에 공감하며 과기정통부 등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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