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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 성명

▲ 조규철 의장
▲ 조규철 의장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10일 ‘고창군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을 헤치는 전국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사반대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일방적으로 행한 임대업 폐업 신고로 염전 어가의 산업전기 수전을 불가토록 하는 생존권 위협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발전(주) 2개사도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여 염전 어가들의 생업을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심원면 염전 토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어가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 임대업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주) 2개사는 고창군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등 어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군의회는 앞으로 심원면 염전 어가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고창군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개발행위가 철회될때까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해 7월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염전부지는 고창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특히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에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에너지시설 허가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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