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수청·해경 등 단속 불구 해마다 반복
금강하구에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산당국이 골머리를 않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금강하구 및 내항을 중심으로 군산·서천 지역 어민들이 실뱀장어 조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
실뱀장어 어업은 매년 2~5월 까지 한시적으로 포획되고 있으며, 지정된 어장 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어선과 어구 등을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실뱀장어 특수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을 벗어난 무분별한 불법 조업에 나서는 등 해상안전 저해 및 바다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장구역을 벗어난 불법어구 설치 및 조업, 무등록·무허가 어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행위로 선박통항 지장 및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어민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군산해수청과 해경 등이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지도 및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어업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실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단속에서 불법 실뱀장어 어선 등 8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조업 허가가 없는 타 어선들까지 뛰어들면서 어민들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금강하구 일원 불법어구는 대략 400~500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허가받은 어선 50척(군산·서천 각 25척)외에도 무등록·무허가 어선 수십 척이 암암리에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목망(모기장 그물)으로 실뱀장어들을 마구잡이로 잡고 있다보니 실뱀장어의 고갈은 물론 다른 어족들의 알과 치어들까지 들어가 금강하구의 어족자원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오후 11시께 해망동 해상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A호와 B호가 충돌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에도 5톤급 실뱀장어 어선과 54톤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실뱀장어 불법 어망 및 앵커로 인해 선박의 안전통항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매년 군산해수청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현실적인 대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시의원은 “실뱀장어 조업철만 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어구 등 불법행위로 인해 소형어업인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불법이 판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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