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직원 A씨(41·남성)가 증상이 발현된 이후 전주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33번 환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달 7일부터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다.
A씨는 증상이 발현된 당일인 7일부터 8일까지 전주의 처갓집을 이틀 간 찾았다.
7일 오후 5시30분 전주 서신동 처갓집에 온 그는 처가 식구들과 금암동 벽계가든에서 오후 7시까지 저녁식사를 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오후 1시~2시 완주군 소양면에서 위치한 원조화심두부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후 저녁 8시 대전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A씨의 동선파악에 혼선을 빚으며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은 비슷한 식당이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는 전북출신이 아닌 A씨가 동선 진술 중에 해당 점포의 정확한 상호 및 소재지에 착오를 일으킨 가운데 전주시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오해가 생긴 탓이다. A씨는 처가 식구들과 식당을 방문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환자의 진술과 식당 CCTV 확인 등을 통해 확인했다.
다만 A씨는 기침증상이 전혀 없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낮은 환자로 파악됐다. A씨는 최초 증상 발현일인 7일부터 현재까지 38℃정도의 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는 손을 통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A씨와 비슷한 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한 손님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이 중 일부는 검사를 실시했다. 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비말 전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식당 종사자들은 CCTV 확인결과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증상이 컨디션 난조로 열이 조금 오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이란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수부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일 시행된 해수부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A씨의 장인과 장모는 14일 이뤄진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외에도 동선에 따라 A씨가 점심을 먹었던 음식점 종업원 21명에 대해서도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7일 오후 5시부터 오후7시 저녁 식사와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고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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