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MG산서새마을금고(이하 금고) 임원선거에 이사장 당락을 놓고 후보자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금고는 지난 2월 24일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 이사장인 안흥수 후보와 이원형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사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금고 회원 751명이 투표에 참여해 무효 18표를 제외한 유효투표 733표 중 이원형 후보가 370표를 얻어 7표차로 당선됐다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했다.
그러나 안흥수 후보가 임원선거규약 1안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26일 심리 재판이 열려 2주 후 서면으로 판결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산서금고는 임원선거규약 1안을 채택해 운영되고 있어 제30조(당선인의 결정)에 의해 이사장은 출석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며 “과반수에 6표가 부족한 당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당일 재투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형 당선인은 “이날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약 1안에서 이사장 선출을 총회 외 회원의 투표로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2안으로 변경하고자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회원 동의를 거쳐 의결 승인하고 투표를 진행했다”며 “법적인 효력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흥수 후보는 “규정의 개정은 규정관리규정에 의거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북지역본부에 질의하고 재투표하라는 공문을 세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형 당선인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준 재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1안에서 2안으로 변경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투표 결과를 서로 인정토록 못 박았다”며 “또한 총회에 앞서 2월 10일 산서면사회단체장과 이장들이 회의를 열고 이사장 선거 진행방법과 사후 이의제기에 대해 두 후보자가 참석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원선거규약 2안 변경 후 효력 발생일을 두고 두 후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법정의 법리해석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견돼 이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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