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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강력 대응” 강조

무관용 원칙 적용, 무단 이탈 중국인 유학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해외 입국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불시방문 등 현장점검 강화

익산시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재차 천명했다.

자가격리 중에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시는 12일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유학생을 적발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이 유학생은 지난 11일 인근에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약 12분 간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신고와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현장을 확인했으며 해당 유학생을 원광대 기숙사로 입소 조치했다.

또한, 해당 학생의 이동 경로와 방문한 업소에 대해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2일 입국한 해당 중국인 유학생은 방역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격리를 실시하던 중이었으며 격리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이 자녀와 6분간 인근 놀이터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했다.

현재 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격리 기간 동안 6급 이상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들은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GIS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 주변 예방적 순찰 및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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