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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 상습 성폭행한 목사 징역 8년

"나랑 자면 천국간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다"며 신도 성폭행
재판부 “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중한 형 불가피‘ 판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십 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목사 A씨(6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를 더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에도 오히려 주위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자녀 교육 등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면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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