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달 보물 지정을 예고한 ‘최광지 홍패’를 보물 제2062호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이번 보물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는 부안에 집성촌을 이룬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이 보유하고 있다.
홍패(紅牌)는 고려~조선에서 발급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합격증을 말한다.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최광지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문화재청은 “최광지 홍패는 1276년(고려 충렬왕 2년)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라며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ㆍ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