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1 현안으로 분류되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탄소법을 끼워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만 없다면 탄소법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 역시 29일 밤 치러지는데 법사위 제2소위만 통과되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탄소법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후 2시 열리며, 오후 7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고 돼 있다. 본회의는 같은 날 오후 9시 개최된다.
탄소법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전주을·미래한국당)은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탄소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탄소법 통과에 기대감을 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9일 국회에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탄소법 통과 당부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지원하며, 본회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탄소법이 통과되면 탄소산업을 이끌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가칭)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탄소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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