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년간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 계류
29일 제2소위 통과…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전망
속보=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좌초됐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2소위는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발의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정 지역 사업으로 판단해 반대하던 야당 의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정부를 상대로도 끊임없이 요청해 드디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탄소소재법은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과 9시에 열리는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2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거듭 난관에 부딪혔다.
이 법은 지난 2018년부터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논리도 펼쳤다.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심한 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열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회의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정치력 부재와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다.
올 초는 코로나 19확산 추이가 난관으로 작용했다.
여당과 야당 법사위 간사들은 지난달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4·15총선이 끝난 뒤, 국회를 열어 탄소법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추경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탄소법만 별도로 포함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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