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41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속보)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탄소산업 국가컨트롤 타워 전북 설립

29일 본회의 통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탄소산업 종합적인 육성 기대
전북 있는 탄소기관 한 곳 진흥원 지정 전망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2016년 5월 제정됐던 탄소법에서 한계가 있었던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9~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2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탄소소재법은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탄소법 원안을 수정한 안이다. 당초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법사위에서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다.

다만 이날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관련 연구, 제품개발, 창업 등 종합적인 육성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의 탄소산업 관련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또한 진흥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이로써 전주시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 기관으로 승격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탄소산업 집적화 경쟁에 뛰어든 경북 구미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탄소소재법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소재법에 의한 지원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는 공포 후 1개월 이내 구성한다.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맡는다.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국회의원(미래한국당·전주을)은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전북도민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탄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점 찍고 육성해온 결과” 라며 “탄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소소재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운천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