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된 전북도청 출입통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및 청사 보안강화 취지에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킨 것을 놓고,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라는 의견과 민원인들의 도청사 이용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도청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난달 27일 도입됐으며, 오는 10일까지 시범 운영된 뒤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청은 기존에는 어떤 공간이라도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로비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까지 누구나 출입과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층 민원업무와 금융업무 등을 제외하고 도청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전북도 직원이나 상시 출입증을 교부받은 이들은 출입증만 인식시키면 통과할 수 있다.
민원인들은 새로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시키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시설 구축에는 3억 원이 투입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청사 개방도가 높았던 전북도가 출입시스템을 바꾼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 종합상황실이나 전북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소방본부상황실에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난입하면서 청사 시스템 변경의 명분을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전국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는 1층 로비를 출입하는 데에도 자신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광주광역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5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무분별한 도난사건과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며 업무와 민원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도청사 이용을 막는 출입통제시스템은 그 필요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다. 다수의 차별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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