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이 받았던 재산상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75년 12월 31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했다. 이에따라 어업인 상당수는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떠안았던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함이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률로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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