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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 '가두리양식어업 피해어민 구제법' 국회 통과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이 받았던 재산상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75년 12월 31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했다. 이에따라 어업인 상당수는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떠안았던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함이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률로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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