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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

12일부터 오는 6월까지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중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12일부터 6월말까지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중개업소 불법중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3개반 9명)을 꾸렸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는 적발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도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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