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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어떻게 진행되나?

공공의대법 통과 시한 4일
원포인트 국회 열고 반드시 처리해야

지난 3월 13일 송하진 도지사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경증확진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진안의료원을 방문해 격리병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3월 13일 송하진 도지사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경증확진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진안의료원을 방문해 격리병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세계적 재앙으로 불리는 코로나19 광풍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는 물론 이들을 치료하던 의료진들까지 숨졌고, 초중고와 대학교, 역시 문을 닫았다. 경제 역시 나락으로 곤두박칠쳤고, 온 국민은 국가의 해결책을 바라보며 희망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해당된다. 세계질병본부는 이를 팬데믹(대량 살상 전염병이 생겨날 때의 최고 질병 경보 단계)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물론 세계적 위기상황임에도 공공의대법은 정쟁에 휘말려 법안 파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미래통합당은 이번 짧은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실익이 없다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시간이 너무 늦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렵다는 방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세계적 재앙을 몸소 겪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애타는 건 정의당과 민생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뿐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대승적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공공의대법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대법이란 무엇인가?

국가 질병 재난 사태에 대비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화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오는 2030년이되면 국내 의사 수가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코로나가 다시 닥쳐올 경우 이를 막고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공공의료인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사안과 현황을 종합할 때 포스트코로나 최선의 대비책은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대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편중, 필수 의료분야(감염, 외상, 응급, 분만) 기피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이 생기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으로 추가병상 확보, 감염병 및 재난·응급 상황시 신속한 기능전환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 또 권역별, 지역별 병원과 기초 자치단체 시군보건소 간 공공보건의료 기술지원도 용이해진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전북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당면 사안임에도 불구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지역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라며 통과에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 20대 회기 법안 통과 가능할까?

일단 현재까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시한은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승적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현재 4월 임시국회(5월15일까지)가 개회돼 있으며,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물 건너 간다. 임시회가 4일밖에 남지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으로 미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한 번에 열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5월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의원실을 비워줘야 함에 따라 5월 임시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통합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이 180석을 움직이는 슈퍼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극적인 여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발의한 법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질병이나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공공의대법 통과라는 점을 야당에 알리고 막판 여야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 내는 수 밖에 없다.

 

● 송하진 지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공의대법 통과 요청

 

지난 8일 송하진 도지사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전북도전북도
지난 8일 송하진 도지사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전북도전북도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원, 이인영 의원,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에게 전북의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통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공공의대법인만큼 이번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송 지사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조속한 통과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등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도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뜻도 밝혔다.

 

<공공의대법 추진일지>

○ (당정협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 결정‘18.04.11.

○ (교육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4년제) 설립안 의결‘18.08.01.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 타당성 심의에서 의료대학원으로 통과

○ (국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 법률 의원발의‘18.09.21.

-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22명 공동), 법안소위 회부(11.22.)

○ (국회)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18.10.05.

-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12명 공동)

○ (복지부) 설립부지 선정, 남원의료원 인근 31필지/64,600㎡ ’18.12.21.

○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 용역 추진 ’19.1.~12.

○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19.05.22.

○ (복지부) 공공의대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5.~9.

○ (남원시) 토지 등 감정평가 완료 ‘19.08.22.

○ (남원시) 부지 협의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 ’19.0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안 공청회 ‘19.11.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보류) ’19.11.2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보류) ‘20.02.19.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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