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 1097만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 1094만매로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약 4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지갑에 현금 없이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카드는 편리한 결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이러한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찾아야 한다. 카드 상품에 따라 업종별 포인트 적립률이 상이하므로 자신이 이용하는 업종의 적립률이 높아야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택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및 포인트 적립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세금, 무이자할부 등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유의해야 한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유한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평소에도 자신의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서 짜임새 있는 활용계획을 세운다면, 소중한 내 카드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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