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어머니를 위한 치매상품을 찾아보던 중 전화를 통해 B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의 상담 및 청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라고 대답했다. 이후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해당 상품이 중증치매만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편리하게 청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내용을 눈으로 보면서 가입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험가입시 상품의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한 설명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을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다가, 실제 청약단계에서만 단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경청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설명해야하는 내용이 많아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사가 빠른 속도로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에게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약 시 녹취는 향후 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 재차 요청해 설명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은 가입 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가입 권유 전 혹은 가입 권유 도중 요청하면 이메일, 우편 등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되므로 원하는 경우 상품요약자료를 요청해 설계사의 설명과 비교·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네 번째로 보험회사의 해피콜 통화시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을 재확인해야 한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계신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고,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한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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