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고,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르면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과 법인용 신고서식으로 이원화하고,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도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법인 매수 시로 한정하여 부동산 활용용도인 주택 구입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족 등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 주택거래의 자금조달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도 확보되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감액 우려"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