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에 재의요구소 도의회에 접수
속보=산하기관 명칭변경을 놓고 전북도의회와 대립하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재의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22일자 1면 )
도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께 도의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전자공문 형태로 접수했다.
재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의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에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재의요구는 지난 8일 도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를 통과시킨지 20일 만이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란 글자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재의요구의사를 밝혔지만, 재의요구는 의회의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행정권, 산하기관 명칭제정권 침해에 정당하게 대응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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