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모시’에게 살상용 화살을 쏴 한 쪽 눈을 잃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쏜 화살촉은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이었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은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하는 장소와 화살촉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혀 범행이 잔인한 점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가 발견된 때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처벌이 가볍다며 다시 엄벌을 촉구했다.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회원 20여명 정도가 함께 (재판을) 참관했다. 모시는 현재 왼쪽 눈이 없는 상태지만 보호를 잘 받고 있다”라며 “(A씨에게) 실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와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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