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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기준,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변경

기상청 “온열위험 감지율 높아져 효과”

전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5.1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9일 전주시 백제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5.1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9일 전주시 백제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올해부터 기상청 폭염 특보 기준이 기온 기준의 폭염 특보에서 인체가 온도, 습도, 풍속 등 기반의 체감온도로 변경된다.

기준 변경으로 전북 33도와 35도 이상의 폭염 일수도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앞으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폭염 특보 기준 변경은 그동안 하루 최고기온이 기준만으로는 실질적 폭염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더위 관련 정보(폭염 특보, 폭염 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주기상지청은 체계변경으로 33도 이상 기온은 연평균 37일에서 47.4일(28.1%), 35도 이상 기온은 연평균 21일에서 28.6일(36.2%)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폭염 특보 발효는 온열 질환을 예방을 위해 발효되는 것이다”며 “이번 특보 변경으로 온열 위험 감지율이 더욱 높아지며 지자체 등에서 온열 질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변경된 기준을 지난 15일부터 1년간 시범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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